[문] =엘지산전 주식을 작년말에 매입해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입후 주가가 내려 매도를 하지못하고 있는터에 지난 4월4일 금성기전
금성계전과 합병한다는 내용을 발표해 이것이 호재가돼 주가가 오르겠지
했는데 약세를 면치못하고 있습니다.

주위에서는 합병이 되면 엘지산전으로는 호재인 만큼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분석을 하고 있기도 하고 현재 주가가 매수청구권 가격 이하로
내려가 있으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도
내놓고 있어 상당히 망설이고 있습니다.

만약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요.

[답] =주식매수청구권이란 상장법인에 대한 특정의 결의가 다수결에
의해 성립한 경우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그 결의가
문제되지 않았다면 형성되었을 공정한 가격으로 보유한 주식을 매수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상장법인의 특정의 결의란 1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2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을 위임하거나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하는 계약을 체결,변경 또는 해약을 한 경우3다른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4회사의 합병등입니다.

이와같은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전에 당해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금번 엘지산전과 금성기전 금성계정전의 합병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려는 주주는 주주총회일인 이달 19일 이전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0일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해 회사에 매수청구를 통지합니다.

이러한 매수청구를 받은 회사는 청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하며 매수한 주식은 1년내에 처분하여야 합니다.

주식매수청구권에 의한 매수가격은 주주와 당해 법인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협의가격).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이전에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당해 주식의 60일간의 평균가격으로 하며
(법정가격) 매수청구 주주의 100분의 30이상이 그 매수가격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증권관리위원회가 매수가격을 조정할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엘지산전의 주식매수청구권 법정가격은 2만6,484원
이고 금성기전은 1만9,213원,금성계전은 1만4,327원입니다.

< 증협 투자자보호센터 제공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