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산업연수생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연수생들이 4명중 1명
꼴로 무단 이탈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35억여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추정
된다.

이는 연수업체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맺은 불평등한 연수협력계약
때문으로,이 계약은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기업에 자금난까지 안겨
주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9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기협중앙회는 연수협력계약에 따라 연수생 1인을
배정할때 추천수수료 27만5천원,임금체불 등에 대비한 보증금 30만원 등 모
두 57만5천원을 연수업체로부터 징수하고 있다.

이 계약은 연수생 관리비 등으로 쓰이는 추천수수료는 반환치 않도록 하고
연수계약이 끝난후 돌려주는 이행보증금도 연수생이 무단 이탈할 경우 그
책임이 연수업체에 있을때는 반환치 않도록 하고 있다.

기협중앙회는 이 조항을 적용,연수생 이탈이 업체의 관리.감독 부재때문
이라는 이유를 들어 그동안 연수생이 떠나간 기업에 이행보증금을 반환하
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말 현재 전체 외국인 연수생(2만4천5백52명)의 25%인
6천1백39명이 무단 이탈한 것을 감안할때 연수업체들이 외국인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허비한 돈은 이행보증금 18억4천여만원을 포함,
모두 35억3천여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연수업체 관계자는 "기협중앙회가 그동안 연수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돈은
연수업체가 예치한 추천수수료와 이행보증금의 이자만도 연간 10억원이 훨
씬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탈할 마음을 가진 연수생을 연수업체가 통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
능하다며 기협중앙회는 연수생이 이탈했을때 최소한 이행보증금만이라도 돌
려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