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거래업체와 대리점에 대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
지하고 광고비부담을 떠넘긴 농수산물유통공사 동양물산기업 동부화학 선
경인더스트리 제일합섬 삼성코닝등 19개 독과점기업에 대해 불공정한 계
약조항을 삭제토록 시정권고했다.

공정위는 올해 새로 시장지배적사업자(독과점업체)로 지정된 30개기업의
대리점 계약서를 검토한 결과,이들 19개 기업이 독과점지위를 남용하는
계약서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공기업인 농수산물유통공사는 거래업체에 대해 일방적으로 물품을 교환
하거나 반품시킬수 있게 했고 동양물산기업은 유인물등본사광고비를 대리
점이 부담토록 했다.

또 롯데기공 동산씨엔지 오리온전기 선경인더스트리 삼성코닝등은 대리
점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관할법원을 본사소재지법원으로 정해 피고인 소
재지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정한다는 민사소송법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
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시정권고조지를 받은 19개 독과점기업은 이들외에 서통상사 로
케트보일러공업 경동보일러 효성바스프 국제종합기계 엘지전선 로케트전
기 세방전지 태평양 대동공업등이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