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조성된지 10년이상된 낡은 공단의 경우 재개발및 재건
축을 통해 첨단 산업공단으로 탈바꿈 할수 있게된다.

또 새로 개발되는 신규공단은 공장과 주택 녹지외에 학교 연구소 백화
점 공원까지 갖추는 복합공단으로 조성된다.

이에따라 현행 관계법령상 공업단지로 돼있는 공단명칭도 산업단지로
바뀌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8일 기능과 생산성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존 재래식
공단을 첨단 공단으로 탈바꿈시키고 앞으로 개발되는 산업단지의 경우 21
세기형 복합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및 개발
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연말까지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
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성된지 10년이상된 국가및 지방공단은 물론 농공단
지등의 경우 해당지방자치단체나 입주업체조합이 재개발및 재건축을 결정,
사업시행에 들어갈수 있게 된다.

건교부는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서울의 구로공단 문래공단을 비롯 전국
대부분의 공단이 시설및 공간 효율성 확보를 위해 재개발 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보고 있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그간 공장부지 조성 일변도로 개발돼온 공단개발
형태에서 탈피,신규공단은 교육 유통 연구 공원 주택 녹지등을 모두 갖추
는 복합단지 개념을 도입키로 했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