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대수가 늘어나는 것에 비례해 차량접촉사고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93년 한해동안 전체자동차보험금에서 차량수리비는 8천억원에 달한데
반해 교통사고 환자의 의료비는 6천8백억원으로 수리비가 더 많이
지출되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에는 정비요금과 차량부품 가격이 크게 올라 자동차사고로
차량이 파손되는 경우 차량수리비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차량가격보다
더 많이 나오는 사례가 발생하거나 기술적으로 수리를 할수 없는
상태로 파손되는 사고가 종종 생기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차량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비용이 차량가격을 넘을
경우라도 피해차량이 종합보험의 보상혜택을 받는다면 사고직전 차량
가격과 같은 수준의 차량을 등록하는데 드는 비용 즉 등록세 방위세
등의 비용을 보상받을수 있다.

이때 차량가격은 피해차량이 보험에 가입할 당시 증권에 기재된 가격이
아니라 사고발생당시의 차량시가를 적용한다.

한편 피해차량과는 달리 자신의 과실로 인하여 차량이 완전히 파손
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가격 기준에 따라 보상을
받을수 있다.

또한 손해보험사는 차량이 많이 파손되어 차주가 자동차의 수리를
원하지 않고 매각이나 폐차처분을 바랄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원래대로
수리하느데 드는 비용을 추정하여 현금으로 지급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차량가격이 5백만원인 자동차의 수리비 견적이 4백만원이
나왔다면 보험회사는 차를 원래대로 수리하여 주거나 차주가 원할 경우
4백만원의 추정수리비를 지급하기도 한다.

다만 추정수리비를 받을 경우에는 차를 새로 구입하는데 따른 등록비용은
보상하지 않는다 점에 유의해야 한다.

<자료제공=대한손해보험협회 723-6222>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