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어린이대공원이나 과천 서울랜드 용인 자연농원 각급학교 등의 놀
이시설도 안전검사 품목으로 지정돼 정부로부터 안전도에대한 정기적인 검사
를 받게 된다.
또 정부의 안전검사 결과 이들 놀이시설이 안전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고 판단되는등 기준에 미달할 경우 위험 정도에 따라 보수 명령이나 최고 영
업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

4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어린이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가 권고하는 어린이 안전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시설 기준"제정을 추진 중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산업표준화법에 근거해 어린이 놀이시설도 올 연말까지
KS규격으로 고시하기로 하고 현재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시설 기준 제
정 작업이공업진흥청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공업진흥청이 외국의 관련 규정과 안전검사 품목등에 대한
조사에 나섰으며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소의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우
리 실정에 맞는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기준이 제정되면 그동안 자체 안전검사만 해왔던 용인 자연농원이
나 과천 서울랜드등 놀이시설이 안전검사 품목으로 새로 지정돼 정부의 정기
적인 안전검사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밖에 국민학교나 중고등학교등에 있는 놀이시설도 안전검사 품목으
로 지정될 것"이라며 "안전 규격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보수 명령과 과태료,
영업정지등 각종 제재를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