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실시될 금융소득 종합과세 부과를 앞두고 투자금융사들에
고객이탈방지 비상이 걸렸다.

4일 투금업계에 따르면 투금사의 주력상품인 기업어음(CP)이 만기전에
팔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내지 않아도 될 양도성예금증서(CD)등
타금융기관의 주력 경쟁상품보다 투자자에게 불리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재정경제원은 내년부터 총 4천만원이 넘는 이자및 배당소득에 대해
물리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기업어음과 양도성예금증서등 금융상품을
만기때 소지한사람을 기준으로 부과할 방침이다.

이에대해 재경원 관계자는 "만기 전에 금융상품을 판 사람들이
통장이나 카드를 통한 거래를 하지 않아 현재로선 소지기간 만큼에
대해 과세하기는 어려워 만기를 기준으로 과세시점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투금사 관계자들은 "기업어음은 매입했다가 만기 때 팔아야 제 값을
받을수 있으나 양도성예금증서는 만기 전에 팔아도 유통수익률을 보장
받을 수 있어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실시되면 기업어음 예금이 대거
CD자금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투금업계는 가뜩이나 거액 예금자가 많아 이들 고객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시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이는데다 기업어음 매출을 통한
예금수신도 증권사의 양도성예금증서등으로 대거 이탈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투금사들은 현재 수신잔액이 40조원대에 이르는 기업어음 매출이
금융소득종합과세 실시로 위축되면 기업어음 발행을 통해 단기자금을
조달하는 기업들이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된다고 전망했다.

또 양도성예금증서와 비교해 유리한 조건을 보장하기 위해선 CP금리가
올라가게 돼있어 이에따른 기업들의 자금조달 비용부담도 늘 것이라고
투금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이처럼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시에 따라 거액 예금주들이 투금사에서
이탈할것에 대비,투금업계는 이들 고객의 이탈을 막기 위해 VIP전용
상담실을 신설하거나 확장하는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 정구학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