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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전자, '무선통신 형식검정 지정시험기관' 인가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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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전자는 4일 정보통신부 산하 전파연구소로부터 무선통신기기에
    대한 "형식검정 지정시험기관" 인가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무선통신 형식검정 지정시험기관"은 지금까지 전파연구소에서 담당
    하고 있던 무선기기 형식검정 시험업무를 정보통신부 산하기관과 일반
    통신사업자 및 제조업체에서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새로운 제도이다.

    현대전자는 시험기관 인가를 획득함에따라 앞으로 휴대폰 무선호출기
    주파수공용통신시스템(TRS)등에 대한 시험검정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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