않게 돼있는 토지개발공사 약관에 대해 대법원이 엇갈린 판결을 내려 택지
분양신청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분양신청금(분양공급 가격의 약10%)이란 택지를 분양하는 회사가 분양
신청자를 모집하면서 받는 예약금으로 토개공 약관상 추첨에서 탈락하면
반환해주고 당첨되면 계약금의 일부로 간주, 돌려주지 않도록 돼있다.
대법원 민사2부(당시 주심 김용준대법관)는 지난해 5월 김용갑씨(대전시
서구 괴정동)가 토개공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토개공의
약관은 분양당첨자에게 지나친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김씨는 분양신청금으로 낸 1천만원 모두를 돌려받았다.
그러나 5개월 뒤인 10월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임수대법관)는 같은 이유로
역시 토개공을 상대로 소송을 낸 안성식씨 사건에서 "약관 자체는 무효로
볼 수 없다"며 "그러나 신청금은 예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
배상액의 예정인데 손해배상액이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안씨는 분양신청금 1천5백만원중 1천만원만 되돌려 받았다.
결국 같은사안에서 대법원이 서로 다른 판결을 내린 셈이다.
이런 가운데 서울 은평구 응암2동에 사는 이경수씨는 지난해 초 토개공이
뗀 1천5백만원에 대한 반환소송을 냈다.
그러나 이씨는 지난달 28일 서울지법 민사25단독에서 1천만원만 반환
받으라는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을 맡은 25단독의 변희찬판사는 "대법원 판결이 두가지여서 어느쪽
판례를 따를지 고심한 끝에 민사1부의 판례를 따랐다"고 밝혔다.
변판사는 판결문에서 "분양신청예약금은 분양신청자가 당첨되면 매매계약을
맺어야 한다는 예약상의 의무불이행을 대비한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다른 일반건설회사들도 토개공과 마찬가지로 신청금을 몰수한다는
조항을 분양공고에 명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 한은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