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HCFC)의 생산및 소비금지시한을 앞당기고 개도국에 대해 새롭게
규제일정을 설정할 방침이어서 대비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통상산업부는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열리는 제11차 몬트리올의정서가입국회의에서 HCFC등을 비롯한 오존층파괴물
질에 대한 규제강화문제가 집중 거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HCFC는 오존층파괴정도가 큰 프레온가스(CFC)사용이 단계적으로
금지되면서 대체물질로 사용되고있다.
몬트리올의정서에 가입한 나라중 선진국은 CFC를 96년부터 사용하지
않기로 했고 한국은 10년간 유예기간을 확보,2005년까지 생산및
사용을 허용받았다.
한국은 이같은 일정을 감안,CFC 사용을 줄여가면서 그대신 HCFC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번 회의에서 선진국들이 개도국에 대해 HCFC사용조기금지
를 요구할 것이 확실시돼 오존층 파괴효과가 전혀 없는 완전대체물질개발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통산부는 이에따라 이종구통상무역1심의관을 이번 회의에 파견,HCFC에
대한 규제가 불가피하더라도 완전대체물질의 국내생산이 가능한
2000년대초반까지는 유예기간을 확보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고광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