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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화촉진법안 확정작업 난항..일부 내용에 관계부처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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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화촉진기금조성등 일부 내용을 놓고 관계부처가 이견을 보여 정보화
    촉진법안확정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3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작년말 정부차원에서 심의가 끝난 법안을 정보통
    신부가 부분적으로 보완,관계부처협의에 들어갔으나 정부보유한국통신주식
    매각대금을 정보화촉진기금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에 대해 재정경제원이 난
    색을 표시하고 있다.

    정통부는 기금확대를 위해 한국통신주식매각대금도 기금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나 재경원은 정부보유주식매각대금은 기본적으로 재정투융자특별회계
    법에 의해 재특회계의 세입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동의하기 어렵다고 맞서
    고 있다.

    또 정보통신산업관련업체및 연구기관등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구애받지
    않고 공장이나 연구소를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이나 성장관리권역에 설립
    할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도 건설교통부가 수도권집중억제시책에 근본적으
    로 배치된다며 합의하지 않고있다.

    통상산업부도 수도권지역에 대한 공장신증설 허용여부는 공업배치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의 틀안에서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함께 정보통신산업을 육성한다는 취지를 담고있는 이법안이 특정산
    업지원을 막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TO)체제의 기본정신에 어긋날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부처간 이견으로 이 법안의 6월임시국회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법안은 당초 93년6월 체신부가 정보화촉진및 정보통신산업육성을 위해
    작성했다가 경제기획원 상공부 체신부 과학기술처등 관계부처끼리 주도권
    을 놓고 힘겨루기를 벌이는 바람에 94년 12월에야 가까스로 경제장관회의
    에서 심의가 끝났으나 정부조직개편으로 정보통신부에서 보완해 다시 추진
    하게 된 것이다.

    < 고광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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