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제한적 법령.제도개선(공정거래위원회)=보험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등
50여개 법령의 경쟁제한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한다.
단체.협회가 가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정관등에 규제사항이 많은
대한행정서사회등 60개 단체를 추가선정, 소속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관련규정을 정비.
<>유가및 석유산업 자유화(통상산업부)=원칙적으로 석유제품의 국내가격을
완전 자유화.
다만 서민용 연료인 LPG는 유가자유화후 1~2년뒤 시행을 검토.
석유수출입과 석유정제업및 유통업,주유소및 대리점등에 대한 허가제를
등록제로 변경,자유화.
이러한 자유화 1~2년후 석유정제업및 주유소등 유통업을 동시에 대외개방.
정부는 비상시를 제외하고 시장개입을 최소화.
<>영화.출판및 음반.비디오산업 규제완화(문화체육부)=외국영화의 원판
수입 복사프린트 제작허가제, 국산영화수출추천제, 뉴스영화상영제를 폐지
하고 영화업등록을 35mm 이상 극영화제작자로, 국산영화 연간 의무제작을
2년에 1편으로, 합작영화제작시 제작비 출자및 촬영장면의 국내촬영 의무
비율을 각각 10%이상으로 완화.
<>낙농업관련 제도개선(농림수산부)=생유 규격.가격을 생산자및 관련단체,
유업체간에 자율협의,결정토록 위탁하고 낙농지대에서 토지형질변경등
허가제, 낙농규모 제한등을 폐지.
<>통신사업진입규제 완화=제3의 시외전화사업자를 시장신장 추세등을
감안, 허가추진여부를 결정하고 올 상반기에 무궁화위성을 이용한 국내
위성방송사업 기본방침을 확정.
<>해운경영 자율화(해운항만청)=외항화물해운업의 사업제도를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외항화물해운업의 사업구역 제한을 완화.
<>외국인투자환경개선(재정경제원)=외국인 국내 증권투자를 1단계로 주식은
종목당 15%를, 채권은 투신사 펀드등을 통한 간접투자를 허용하고 2단계로
주식은 한도를 확대하고 채권은 중소기업 무보증 장기채를 제한적으로 허용
하는등 외국인투자개방을 추가 확대.
<>해외직접투자제도개선(재정경제원)=해외직접투자제도의 자유화폭을 확대
하고 절차를 간소화.
<>사증발급절차개선(법무부)=재외공관장에게 사증발급권한을 추가 위임하고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범위를 확대.
<>무사증입국허가제도개선(법무부)=무사증입국이 제외된 35개국중 문제점이
적은 동구권 일부 국가는 무사증입국을 허가하고 상호주의 원칙등을 고려,
무사증입국허가기간을 30일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용.
<>외국인체류허가제도개선(법무부)=체류기간 상한제도를 완화하고 필요시
제류기간 연장으로 국내에서 계속 체류를 허용.
최장 체류기간을 현행 6개월~3년에서 1년~5년으로 확대.
<>외국인재입국허가제도개선(법무부)=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하는
경우에는 공.항만 소재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재입국을 허가.
[[[ 국민생활 불편 해소 ]]]
<>특허.실용신안제도 정비(특허청)= 올 상반기에 열리는 특허법조약 관련
국제회의에서 우리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고 조약타결 내용에 따라 국내관련
제도를 정비.
<>소방행정제도 개선(내무부)= 도시가스,통신구,송유관등에 대한 소방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소방안전관리상 실익이 적거나 민간자율능력 배양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37건을 폐지하거나 완화.
<>해군.군용항공기지 구역내 민간규제 완화(국방부)= 군부대와 협의대상이
되는 허가사항의 협의기간을 15-45일에서 10-35일로 단축.
관할부대의 임의적인 규제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
행정관청이 건축물등을 허가할 때 군비행에 지장이없는 일정높이 이하의
건축물등에는 군부대와 협의를 생략.
관할부대는 군용항공기지구역(비행안전구역도)을 관계행정기관에 통보,
열람을 허용.
<>민통선 이북지역 민사활동 규정개선(국방부)= 출입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민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영농심의위원회에 주민대표를 포함.
<>기상사업 민간참여 추진(기상청)= 특정인을 위한 특수 기상정보 서비스는
민간 기상사업자가 수혜자 부담원칙에 따라 공급토록 추진.
이를 위해 기상청은 민간기상사업자에게 관측 원시자료등을 제공하고 민간
기상사업자가 공급하는 기상정보는 개별적 수요처외에 대중홍보를 금지.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