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2일 도로교통난 해소를 위한 간선국도 확충계획의
일환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7대3의 비율로 비용을 분담해 도로망을
건설하는 "국도준용도"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당정은 이를위해 오는 7월 임시국회에서 도로법을 개정,주요 도시와
관광지.비행장 연결도로등을 국도준용도 우선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앞으로 확충될 도로중 약 3천5백28km를 국도준용도 방식으로 건설하기로
했다.

국도준용도를 건설할 경우 국가는 공사비등 총사업비의 70%와 사업계획수립
및 조사설계 노선지정 지도감독업무를 맡게되며 지자체는 용지보상비를
부담하고 도로건설과 유지관리업무를 맡게된다.

그러나 지자체에서 부담할 용지보상비가 수도권등에서는 과중하게
먹힐 경우를 감안,용지보상비가 총사업비의 30%를 초과할때는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비용을 부담토록 했다.

당정은 또 시관할구역내를 통과하는 국도의 우회도로를 건설할
경우도 국도준용도 건설방식을 적용,국가가 총사업비의 70%를 부담하도록할
방침이다.

<김삼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