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소기업이 시설재용 상업차관을 들여올 때 보증을 쉽게 하기위해 은
행과 대기업은 물론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으로부터도 보증을 받
을수있도록 보증기관을 확대했다.

또 총조달비용은 지급보증료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Libor+1%이내로 정하되
차입기간이 5년이상의 장기차관은 재경원장관이 차입기간별로 금리상한기준을
별도로 정할수 있도록 했다.

2일 재정경제원은 이같은 내용의 상업차관도입인가지침을 고시하고 3일부
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재경원은 또 해외에서 이미 도입한 외채를 조기에 상환코자 하는 기업에도
상업차관도입을 허용키로 해 엔고에 따른 상환부담이 늘어난 OECF(대외경제
협력기금)자금을 쓰고 있는 기업도 상업차관을 도입해 이를 갚을 수있게됐다.

한일경제협력차원에서 일본으로부터 공공차관형태로 들여온 OECF자금은 현재
잔액이 26억5천6백만달러에 이르고 있다.

재경원은 고도기술을 수반한 외국인투자기업은 투자금액의 전액을 사업차관
으로 들여올 수있고 일반기업은 국내금융시장및 외환시장의 여건등을 감안해
재정경제원장관이 결정토록 했다.

또 다음달부터 중소기업에 대해 연간 8억달러,사회간접자본참여기업에
대해서는 연간 1억달러를 각각 허용해 올해중에 모두 10억달러의
상업차관을들여올 계획이다.

한편 중소기업관계자들은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상업차관도입을 위한 보증을 받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협력관계에
있는 대기업이 적극 보증을 설 수있도록 정부가 유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다.

(안상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