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모직 부국증권 한효개발 한효건설등 4개계열사의 분리를 추진해온 한일
그룹이 친족간 계열분리를 승인해주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식 요청했다.

2일 공정위는 이에따라 4월31일기준으로 지분내용 채무보증현황 임원임명관
계자료등를 제출받는 대로 심사를 벌여 계열분리기준에 적합하면 이들 4개사
를 계열사지정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공정위는 한일그룹이 이들 4개사에 대한 대주주지분을 고 김한수 전회장의
장남 김중원그룹회장으로부터 2남인 김중건씨에게 넘겼음을 통보해 왔다고 말
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실사가 끝나는대로 계열분리인정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공정위는 이들 4개사에 대한 김중원회장의 지분율이 각각 1%를 밑돌고 김회
장과 한일그룹계열사의 지분합계가 3%를 넘지않아야 분리요건이 충족된다고
밝혔다.

또 채무보증이 해소되고 임원임명에 서로 관계가 없다는 것이 증명돼야 계열
분리가 이루어진다고 덧붙였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