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최수용기자]전남도는 2일 목포 화원 영암 신안일대를 묶어 문화관
광특구로 지정키로 하고 관광진흥법개정을 문화체육부에 건의키로 했다.

전남도는 현행법을 개정,특구지역내 문화시설과 문화재 보수사업에 대
한 지원 확대,특구지역 관광지내에서 관광개발사업 시행시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의 조세감면과 자금지원 확대,관광업소 영업시간 제한완화등을
요구했다.

도는 이일대가 문화관광특구로 지정될 경우 역사문화유적탐방및 자연경
관,휴양을 겸한 관광객 유입등 지역경제활성화에 보탬이 될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