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창고용건축물부지와 자동차운송및 대여사업자의 차고지에 대한
택지소유상한이 넓어진다.

정부관계자는 1일 "기업의 창고용건축물부지에 대한 택지소유상한이 현재
건축면적에 용도지역별배율(3~7배)을 곱한 것과 건축연면적을 용적률로
나눈뒤 5배한 것중 작은 면적으로 정해져 있어 허용면적이 비현실적인데다
지방세법등과도 일치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하반기중 이를 건축면적에
용도지역별배율을 곱한 것과 건축연면적을 용적률로 나눈뒤 1.2배한 것중
큰 면적으로 고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건설업면허기준이 일반건설업 특수건설업 전문건설업등으로
복잡하고 다원화돼 있어 건설업체에 과중한 부담이 됨에 따라 이를
하반기중에 단순화하고 도급한도제한은 시장개방에 맞춰 완화키로 했다.

총무처는 이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는대로
관계법령과 시행을 고쳐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