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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표시/광고 감시 전담기구 신설해야"..공정위원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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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시장개방이 가속화되면서 부당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된 수입품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이를 감시하는 전담기구의 설립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남기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은 1일 "수입개방과 부당표시에 대한 대응
    방안"이라는 정책제언을 통해 수입품의 부당표시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한국공정경쟁협회 밑에 가칭 "부당 표시.광고감시
    전담기구"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기구가 소비자보호원과 대한상의등 소비자나 사업자 관련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지도 단속반을 편성해 상설 가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상품에 대한 표시기준이 여러 법령에 분산돼 있어 수입품의
    부당표시에 대해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운 점을 감안, 부당표시 기준을
    제정하면 위법성 여부에 대한 시비를 줄이고 부당표시도 사전에 예방할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허위 또는 과장표시 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부당한 비교표시 광고, 비방표시 광고 등을 불공정거래행위로 보고 있고
    약사법과 식품위생법 물가안정법 건설업법등 각종 법령에서도 안전 품질규격
    가격 척도 자격표시 의무를 규정해 놓고 있다.

    이위원은 이와 함께 백화점등 일부 업종에서 자율적으로 제정해 운용하고
    있는 공정경쟁 규약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하고 주류등 불공정거래행위
    가능성이 많은 업종을 추가 선정, 자율규약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부당한 표시나 광고를 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위반 사실을 공표하는
    매체수및 게재 횟수를 최대한으로 하고 매출액의 2%로 돼 있는 과징금도
    강도높게 적용하며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사업자는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위원은 수입개방에 따라 가짜 외제상표와 외국어 표시의 범람, 불량
    또는 저질품의 대량 유입 가능성, 과대 과장광고의 심화, 불명확한 원산지
    표시 심화, 중량과 용량표시의 불일치등 표시제도에 부작용이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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