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굴착공사중 과실로 가스배관을 파손할 경우 개인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를, 사업자에 대해선 면허취소를 검토중이다.

박재윤통상산업부장관은 1일 기자들과 만나 "대구가스폭발사고는 표준개발
이 허가를 받지않고 굴착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며 "앞으로 건축
공사관련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김동원통산부자원제2심의관은 "현재 굴착공사중 고의로 가스
배관을 파손하는 경우에만 처벌토록 하고있으나 앞으로는 과실로 가스배관을
파손하더라도 개인은 과태료부과,법인은 면허취소토록 규정을 명확히
하겠다"고 말했다.

통산부는 이를 위해 건설교통부와 건설기계관리법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 고광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