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는 첨단설비와 자동화설비 관련 부품을 수입할 때도 시설재
완성품과 마찬가지로 관세감면 외화대출등 금융.세제상 혜택을 부여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일 밝혔다.

상의는 현재 첨단설비및 자동화설비의 완성품을 수입할때는 관세를 감면해
주고 있으나 부품의 경우에는 이같은 혜택이 없어 시설재의 국산화보다는
완제품 수입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행 관세법상 첨단설비와 자동화 설비의 완성품 수입시엔 30~40%의
관세감면 혜택이 주어지고 도입자금의 외화대출도 가능토록 돼 있으나 이들
설비를 부품으로 들여올 때는 이같은 지원이 없다.

상의는 이에따라 역관세 현상이 발생, 국산공급이 불가능한 핵심부품을
수입해 국내에서 제작한 기계류의 경우 상대적으로 가격경쟁력이 떨어질
뿐더러 기계류 국산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시설재 부품수입에 대해서도
관세감면과 외화대출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의는 또 공장자동화기기 핵심부품의 수입시에도 관세감면을 해주도록
규정돼 있으나 구체적인 품목이 고시돼 있지 않아 실제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다며 품목고시를 조속히 시행해줄 것등을 요청했다.

< 차병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