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총무처는 지난1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개인정보보호법)을
시행한데 이어 "정책실명제"인 정보공개법을 입법예고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보공개법이 제정되면 정책형성및 집행과정에서 기안자의 이름을 명시
해야 하고 행정기관뿐 아니라 입법 사법 정부투자기관등이 정보공개의무를
지게 된다.
< 김호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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