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도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과세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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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땅값이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과세를 하지 않기로 했다.
또 내년정기과세(93년1월~95년12월 3년간상승분에대한 과세)도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가급등지역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28일 재정경제원 당국자는 "지난해 전국 땅값이 평균 0.5 7% 하락함에
따라 지가급등지역이 없어 올해중 토초세 예정과세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올들어서도 지난1.4분기중 평균지가상승률이 0.05%에 그치는
등 땅값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어 내년중 실시하는 정기과세도 제한적으로만
부과될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경원은 지난해에도 93년중 평균지가가 7.3 8%나 하락하면서 토초세
예정과세를 실시하지 않았었다.
< 홍찬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9일자).
예정과세를 하지 않기로 했다.
또 내년정기과세(93년1월~95년12월 3년간상승분에대한 과세)도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가급등지역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28일 재정경제원 당국자는 "지난해 전국 땅값이 평균 0.5 7% 하락함에
따라 지가급등지역이 없어 올해중 토초세 예정과세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올들어서도 지난1.4분기중 평균지가상승률이 0.05%에 그치는
등 땅값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어 내년중 실시하는 정기과세도 제한적으로만
부과될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경원은 지난해에도 93년중 평균지가가 7.3 8%나 하락하면서 토초세
예정과세를 실시하지 않았었다.
< 홍찬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