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위탁관리전문기관 생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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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자를 대신해 저작권의 중개및 신탁관리를 해주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위탁관리전문기관이 생긴다.
또 소프트웨어사업사업자들도 앞으로는 중소제조업체와 마찬가지로
법인세액의 20%감면등 조세감면혜택을 받을 수있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및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의 개정안을 마련,5월초 입법예고키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개정안을 통해 프로그램저작권을
학교입학시험이나 국가검정시험등에 이용하는 경우나 연구목적범위의
역엔지니어링을 할때는 보호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프로그램의 저작권보호기간을 창작후50년에서 공표된 년도의 말로부터
50년간으로 변경하고 87년7월이전 창작프로그램도 소급보호해 줄 방침이다.
정보통신부는 "컴퓨터프로그램 위탁관리제도"를 도입,새로 생기는
한국컴퓨터프로그램보호원(현 재단법인 한국컴퓨터프로그램보호회)산하에
위탁관리전문기관을 둘 계획이다.
이 기관은 프로그램의 목록과 저작권자에 대한 정보관리,저작권
이용료산정및 제시,공정한 수수료책정및 관리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분쟁사건의 조정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컴퓨터프로그램조정
위원회를 한국컴퓨터프로그램보호원에 소속토록 하고 불법복제된 프로그램을
통신망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배포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PC통신회사등도 처벌토록 규정을 강화키로 했다.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표현되는 음악 영상등의 저작물도 컴퓨터프로그램과
동일하게 보호,멀티미디어 산출물의 보호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이와함께 소프트웨어촉진법을 개정,소프트웨어사업및
사업자의 정의를 규정하고 사업자신고제도를 신설키로 했다.
이에따라 업종자체가 규정되지 않아 조세감면규제법 부가세법등에 따른
조세감면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이 업종도 혜택을 받을수 있고 전산화등
엔지니어링 사업에도 직접 참여할 수있는 길이 열렸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9일자).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위탁관리전문기관이 생긴다.
또 소프트웨어사업사업자들도 앞으로는 중소제조업체와 마찬가지로
법인세액의 20%감면등 조세감면혜택을 받을 수있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및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의 개정안을 마련,5월초 입법예고키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개정안을 통해 프로그램저작권을
학교입학시험이나 국가검정시험등에 이용하는 경우나 연구목적범위의
역엔지니어링을 할때는 보호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프로그램의 저작권보호기간을 창작후50년에서 공표된 년도의 말로부터
50년간으로 변경하고 87년7월이전 창작프로그램도 소급보호해 줄 방침이다.
정보통신부는 "컴퓨터프로그램 위탁관리제도"를 도입,새로 생기는
한국컴퓨터프로그램보호원(현 재단법인 한국컴퓨터프로그램보호회)산하에
위탁관리전문기관을 둘 계획이다.
이 기관은 프로그램의 목록과 저작권자에 대한 정보관리,저작권
이용료산정및 제시,공정한 수수료책정및 관리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분쟁사건의 조정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컴퓨터프로그램조정
위원회를 한국컴퓨터프로그램보호원에 소속토록 하고 불법복제된 프로그램을
통신망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배포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PC통신회사등도 처벌토록 규정을 강화키로 했다.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표현되는 음악 영상등의 저작물도 컴퓨터프로그램과
동일하게 보호,멀티미디어 산출물의 보호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이와함께 소프트웨어촉진법을 개정,소프트웨어사업및
사업자의 정의를 규정하고 사업자신고제도를 신설키로 했다.
이에따라 업종자체가 규정되지 않아 조세감면규제법 부가세법등에 따른
조세감면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이 업종도 혜택을 받을수 있고 전산화등
엔지니어링 사업에도 직접 참여할 수있는 길이 열렸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