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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림석유 폴사인철거금지, 쌍용정유 승소판결...서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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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림석유는 오는 9월27일까지 쌍용정유의 폴사인(주유소상표)을 철거해서는
    안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16부(재판장 박효열부장판사)는 27일 쌍용정유가 우림석유를
    상대로 낸 기흥주유소 폴사인 철거 금지등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쌍용정유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회사의 계약상 주유소 대림점 관계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계약만료 3개월전에 서면으로 통고토록 돼있다"며 "그러나
    우림석유는 서면통고를 했다는 증거가 없어 1년간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 것"이라고 밝혔다.

    도로공사소유의 기흥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우림석유는 지난해
    석유공급자를 쌍용정유에서 현대정유로 바꾸려고 시도,법적분쟁을
    빚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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