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최근 은행자금담당자회의를 소집,
은행고유계정의 잉여자금을 투금사들에게 콜로 운용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통보했다.
한은은 단 고유계정에서 투금사에게 콜을 내는 은행의 경우 콜자금만큼
환매채(RP)매각형식으로 자금을 추가 규제하는등 유동성조절시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은행들은 지준을 쌓고도 남는 자금을 투금사에 콜로 운용할수
있게돼 자금운용의 폭이 넓어졌다.
지금까지 은행들은 투금사들로부터 콜을 차입(콜머니)할수만 있었지
투금사에게 콜을 빌려줄수(콜론)는 없었다.
콜거래중개업무지침에는 1,2금융권간 콜매매가 자유롭도록 규정돼
있으나 한은은 은행고유계정에서 투금사로 돈이 빠져나가는 만큼
총통화(M2)가 증가한다는 이유로 이를 금지해왔다.
이에따라 은행들은 은행간 콜거래만 가능,지준을 쌓고도 돈이 남을
경우 연5~6%짜리 한은차입금을 상환하는등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해왔다.
관계자들은 그러나 "한은이 투금사로 내는 콜규모만큼 자금을 규제할
방침이어서 당장은 돈이 많이 남는 은행만이 콜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은 또 자금규제규모를 감안할때 은행고유계정에서 투금사로 내는
콜금리는 상당히 높게 형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투금사들은 이에대해 은행고유계정에서 콜이 나오면 콜중개업무가
크게 활성화될 것이라며 반기고 있다.
< 하영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