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용세제의 "허위광고"여부를 둘러싸고 유한크로락스와 (주)옥시가
격돌하고 이다.

유한양행의 계열사인 유한크로락스는 최근 (주)옥시를 비방광고및
허위광고로 공정거래실에 제소했다.

유한측이 제소한 내용은 옥시가 자사제품인 옥시크린싹싹의 광고를
통해 유한락스를 비방하고있을 뿐 아니라 싹싹이 살균소독효과가
없는데도 효과가 있는것처럼 허위광고를 하고있다는 것. 현재 TV등에
방영되고있는 싹싹의 광고에는 코미디언이 등장,"으악,락스냄새"라고
말하며 얼굴을 찡그리는 모습이 나온다.

락스가 일반명사이긴 하지만 유한락스가 락스시장점유율 70%이상을
차지하는등 락스제품을 대표하고있어 유한락스에 대한 명백한 비방광고
라는것이 유한측의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싹싹이 실제로 살균,소독효과가 없는데도 있는것처럼
허위광고를 하고있다고 주장하고있다.

유한측은 싹싹의 살균소독효과를 확인하기위해 국립보건원에 2차에
걸쳐 시험을 의뢰,시험한 결과 살균,소독이 안되는 것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옥시측은 유한의 제소이후 공업진흥청산하기관인
한국유화기기검사소에서 싹싹이 살균,소독효과가 있다는 시험성적서를
공정거래실에 제출했다.

그러나 옥시측에서 제출한 자료는 청소용세제의 국제공인방법인
AOAC나 BSI방법이 아니고 세균기준이 훨씬 낮은 직물항균테스트법을
썼기때문에 무효라는 것이 유한측의 주장이다.

옥시측은 한국유화기기검사소가 공업진흥청산하 공인검사기관이므로
추가검사는 필요없다고 맞서고있다.

옥시측관게자는 이와 관련,유한측의 주장에 대해 명예훼손등으로
맞제소할 계획이라고 밝혀 두 업체의 허위광고논란은 제2라운드로
접어들 전망이다.

< 김정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