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중순부터 정례보수교육을 받지않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등 의사
자격자에게는 50만원, 조산사및 간호사의 경우 30만원, 안마사와 간호
조무사에게는 2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과태료부과기준을 위반사항별로 명시한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이 휴폐업을 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을때 1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매길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폐업신고 미필시 1백만원, 휴업신고
미필시 50만원으로 조정했다.

또 의료기관이 개설장소를 옮기고 이를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으면
50만원을 물도록 했고 의사 간호사등 의료인이 사망일로부터 1개월안에
사망신고를 하지 않으면 1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물리기로 했다.

복지부는 종전 과태료 부과규정이 1백만원이하등 최고금액위주로만 돼있어
해당관청의 재량권이 커 민원이 발생,과태료부과기준을 세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남궁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