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사관에 긴급 훈령을 보내 재일한국인으로 알려진 범인 서유행의 신변사
항및 사건내용을 보고토록 지시했다.
외무부 당국자는 "피살사건 발생후 주일대사관으로부터 긴급 상황보고가 들
어왔다"면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일본 경찰과 접촉해 사건과 관련된 상황
을 즉각 보고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주외국인인 재일한국인이 피살사건 범인으로 확인되면 다른 일본인
과 마찬가지로 사법처리될 것"이라며 "정부로서는 일본 경찰에 수사결과를 확
인하는 외에 다른 조치는 없을 것"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