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3일 약사들이 최근 한약조제시험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했으
나 첫 한약조제시험을 예정대로 오는 7월이나 8월중에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약사들의 한약조제 기득권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기존 한약취급
약사의 한방조제권을 내년 7월8일까지 한시적으로 인정하고 그 이전에 매년
1회씩 두번 한약조제약사 시험을 치러 약사의 한약 조제권을 부여하기로
작년에 확정한 방침을 상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약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첫 한약조제약사 자격시험
은 고사장 사용이 가능한 방학기간중인 7월과 8월 사이에 실시할 계획이라
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한의업계와 약업계간에 이견을 보이고 있는 한약조제약사
시험출제위원 선정과 관련,"시험과목의 성격에 비추어 볼때 약대교수와
한의대교수가 골고루 참여하는 것이 합리적인 출제를 위해 바람직하므로
양측 교수진을 출제위원으로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한의업계에서는 약사자격증 소지자인 약대교수가 출제위원으로 선정
되면 시험 응시대상자가 출제위원이 되는 모순에 빠진다며 한의대교수만
이 출제위원으로선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약사측에서는 약대
교수가 출제위원진에 절반이상 참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한편 복지부가 약대교수들을 출제위원에 참여시키기로 함에 따라 한의업계
가 이를 적극 반대할 것으로 보여 또 한차례 복지부와 한의업계간의 마찰이
일것으로 우려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