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장.차관급 공무원 국회의원 등 사회지도층 및 고소득층의 아들과
체육인, 연예인 등 이른바 "사회관심 병역자원"에 대한 병역의무 이행여부를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오는 6월부터 이들을 전산화해 관리키로 했다.

병무청은 21일 사회관심 병역자원중 보충역 면제자등의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면밀히 검토, 문제가 있는 대상자에게는 적법한 병역의무를 부과토록
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자료를 전산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회관심병역자원에는 차관급 이상 공무원, 중장이상 장성, 검사장급 이상
검사, 지방법원장급 이상 판사, 국회의원, 대사, 헌법재판관 등의 사회
지도층 인사 및 1백대 고액납세자, 직업별 10대 고소득자, 국내 30대 재벌
등 고소득층인사의 아들과 중앙연예인협회에 등록된 연예인, 축구씨름 야구
등 프로선수들이 포함돼있다.

올해 병무청이 특별관리키로 한 사회관심병역자원은 3천7백14명으로 이
가운데 병역의무 부과대상자는 1천9백96명, 비대상자는 1천7백18명이다.

의무부과대상자를 신분별로 보면 체육인 3백6명, 사회지도층 아들 1백77명,
고소득층 아들 1백18명, 병무직원 아들 1백70명, 연예인 43명, 치.의대
졸업생 등 기타 1천여명이다.

의무부과 비대상자는 체육인 5백31명(30.9%), 병무직원아들 5백12명
(29.8%), 사회지도층 아들 3백36명(19.6%), 연예인 2백39명(13.9%),
고소득층 아들 1백명(5.8%)등의 순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