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국가단체의 찬양.고무.이적표현물소지죄를 규정한 국가보안법 제7조에
위반된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일련의 판결은 국가보안법 적용을 대한민국의 안전에 구체적인 위협이
될 정도의 사안에 한해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이우근 부장판사)는 21일 북한 제철소노동자
의 주체사상 찬양내용이 담긴 소설 "용해공들"을 국내에서 출판,이적표현물
제작배포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박치관피고인(37.일터출판사편집부장)에게 "이적목적이 없다"며 무
죄를 선고했다.

북한 원전을 출판한 데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에 보장된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국
가보안법 제7조는 국가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주적 기본
질서를 해칠 정도의 구체적이고도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엄격히 해석,헌법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소설의 내용은 김일성을 위대한 수령으로 표현하면서 김
일성 개인을 찬양,미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내용이 독자에 따라서는 지
나친 찬양과 미화로 심한 거부감을 줄 정도이고 계급투쟁과 폭력혁명을 통
해 사회주의를 실현해야 한다는가 사유재산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등 대한
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구체적으로 위협할만한 공격적인 표현들이 들
어있지 않은 만큼 북한원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
혔다.

형사항소1부(재판장 이신섭부장판사)도 지난 6일 범민족대회개최등과 관
련,국가보안법위반과 집시법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10월을 선고받
은 전국연합 상임의장 이창복피고인(56)에 대해 원심을 깨고 국가보안법부
문에 한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보안법 7조는 넓게 해석할 경우 위헌의 소지가
있으므로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 고기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