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은행이 유원건설로부터 주식처분승낙서등을 받아낸데는 제일은행측의
밀어붙이기식의 강경책이 주효했다는 후문.

제일은행은 유원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하자마자 "법정관리철회요구-제3자
인수에 적극적인 협조요구-부도처리-경영권박탈및 법정관리후 독자적인
제3자인수추진 의지천명"등 강경일변도로 최영준유원건설사장을 압박했던게
사실.

최사장측은 당초 부도처리는 각오했으나 제일은행의 주식처분승낙서제출
요구등에는 응분의 "댓가"가 없는한 응하지 않기로 내부방침을 정했었다고.

이에따라 지난 19일 이세선제일은행전무등이 유원의 법정대리인인 세종
합동법률사무소에서 주식처분승낙서 구상권포기각서등을 요구했으나 유원은
"좀 더 검토하겠다"며 사실상 거절했던 것.

그러나 제일은행측이 의외의 강수를 구사함에 따라 최사장은 20일오전
제일은행을 방문 사실상 "항복선언"을 한것으로 금융계는 추측.

박석태제일은행이사 김상현자금부부부장등은 이날 오전 유원건설본사
사장실에서 관련서류를 넘겨받았으며 최사장의 모친(정정진씨)과 여동생
(최성은씨)으로부터는 서울부암동 최사장자택을 방문, 관련서류를 접수.

금융계 일부에선 그러나 최사장이 무조건 항복선언을 한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거래"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

즉 최사장이 제3자인수조건으로 요구한 <>경영진및 가족의 보증채무면제
<>상속세대납 <>대성목재등 일부 계열사의 경영권유지중 한가지정도를 들어
주겠다고 "구두약속"했을 것이라는 것.

< 하영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