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차량 운전사와 화주 첫구속
사법 경찰권을 부여받은 이후 처음으로 적발된 과적차량 운전사와
화주 등에 대해 이 권한을 행사했다.
서울 광진구는 20일 과적으로 한강교량을 통과하려다 적발된 트럭
운전사 원광호씨(40.인천시 남구 동춘동)와 화주인 (주)일신석재 대
표 박홍조씨(54),이 회사 포천현장소장 남상임씨(47)등 3명에 대해
도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계기로 지난달 15일부터 서울시및 구청 공무
원에게 과적차량에 대한 사법권이 부여된이후 이 권한이 행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원씨는 지난 15일 새벽 5시께 경기도 포천 일신석재에서 자신의 23t
트럭과 트레일러에 70.5t의 석재를 싣고 경기도 이천의 석재공장으로
가기위해 32t이상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고 있는 잠실대교를 통과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도로법은 과적 차량으로 적발되는 운전사와 화주에게 1년이하의
징역이나 2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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