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도로 철도등의 민자유치사업에 여러기업들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할 경우 상위 3개 출자기업의 지분이 반드시 전체 지분의 50%를 넘도록
했다.또 최상위 출자자는 전체지분의 25%이상을 확보하도록했다.

이와함께 사업시행을 확실하게 보증받기위해 민간사업자는 제3자 연대보증
을 세우거나 금융기관이나 보증회사의 공사이행보증 또는 공사이행보증금을
내도록했다.

건설교통부는 19일 각종 민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투자위험부담을 줄
이기위해 컨소시엄형태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일반화될 것으로 보고 이같
은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건교부는 또 주요 민자사업의 부실공사를 방지하기위해 외국감리회사를 주
감리자로 선정하고 공사가 늦어질 경우 하루에 민간투자비의 0.1%를 지체상
금으로 물리기로했다.

건교부는 이와관련,"기업들이 투자리스크를 분산시키는데 집착한 나머지
과도하게 참여기업을 늘여 사업주체가 모호해져 사업도중에 부실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가 흐려지는 부작용을 막기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영종도신공항 고속도로 민자유치
기본계획 설명회에서 이같은 방침을 밝히고 민자사업중에서 처음으로 추진
하는 영종도고속도로사업부터 이를 적용키로했다고 밝혔다.

한편,영종도신공항 고속도로사업은 오는 8월까지 사업자를 선정,9월에 공
사에 들어가 오는 99년12월말에 공사를 완료키로했다.

1조3천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신공항 고속도로는 서울시계인 경기도 고
양시 강매동의 서울강변북로 분기점에서 인천시 중구 운서동 신공항배후단
지를잇는 총연장 40.2킬로미터 6~8차선으로 건설된다.

이 도로의 민자사업자에겐 공사가 끝난이후 30년간 무상사용권이 주어지며
이 기간중 통행료수입으로 사업비를 충당하게된다.

< 이동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