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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원건설, 서울지법에 법정관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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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인수 예정이던 유원건설이 18일 서울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유원건설은 해외건설사업의 침체와 국내개발사업의 실패로 정상적인 경
    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같이 법정관리신청을 하게됐다고 밝혔다.

    유원건설은 또 지난해말 5천8백19억원이던 총부채가 이날현재 6천2백40
    억원에 달하는등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원건설은 이같이 재무구조가 악화되게된것은 지난 90년대초 서울 부산
    등 5군데에서 벌인 오피스텔사업의 실패와 팔당대교의 붕괴등을 꼽았다.

    < 윤성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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