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견제기능의 약화로 30대그룹계열사 기업감사가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13일 경실련 부설 경제정의연구소가 경제정의지수(KEJI)에 의해
기업감사의 위상을 분석한 결과 30대그룹계열의 비상임 감사비율은
46.5%로 전체상장사 평균 38.9%보다 10.9%포인트나 높아 실제적인
감사의 위상과 기능이 비재벌 기업군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감사를 통한 사전적 자율적 대주주 견제기능의 약화를
낳을 수 있고 부실감사의 가능성 및 대주주와 임원의 타인대여 비자금
조성 탈세 불공정내부거래 등의 개연성도 높다고 경제정의 연구소는
밝혔다.

이에따라 이 연구소는 자본시장유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주총에서 이사와 감사선임을 분리토록 제도화하는등
감사선임에 있어서 대주주의 영향력을 배제해 감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상임감사 1인이상을 의무화하는등의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