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지난 3월27일과 28일 유상증자 청약을 받은 한 삼성건설주식
소유자입니다.

40주를 보유하고 있어 15주를 청약할수 있었고 그래서 납입금 24만
9,000원을 가지고 28일 오후4시경 거래하는 증권회사에 갔었는데
청약시간이 마감됐다며 접수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발표된 청약일은 틀림없이 28일까지인데 왜 청약신청을 받아주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 유상증자의 청약이 있게 되면 증권회사 본점에서는 각 지저별로
청약사항을 통합하여 청약명세서를 작성하고 이를 청약증거금과 함께
증권예탁원으로 송부합니다.

증권예탁원은 각 증권사별 청약자료를 다시 모아 청약명세서와
실천자명세서를 작성하고 증권회사에서 송금되어온 청약증거금과
함께 청약을 담당한 은행으로 보내게 됩니다.

귀하가 청약하게 되는 삼성건설의 경우 이같은 절차가 은행마감
시간인 3월28일 오후4시30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각 증권회사는 청약마감시간을 준수하기 위해 청약마지막날
오전에 청약신청을 마감하거나 오후2~3시경에 마감하게 됩니다.

이렇게 유상증자청약 마감시간은 증권회사마다 다소 차이가 있어
마지막날 유상증자청약을 하게 되는 경우 마감시간을 확인하고
대비해야 실권되는 것을 막을수 있습니다.

만약 증권회사의 청약마감시간을 넘겼을때는 청약담당은행 본점으로
오후4시30분까지 가시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문] 신용거래를 이용하고 있는 투자자입니다.

이자납부 마감일에 현금잔고가 부족해 오후4시20분경 증권회사 지점에
도착해 입금하려고 하니 업무가 마감됐다며 거래은행에 직접 입금하라고
해서 은행에 입금을 시켰는데 나중에 보니 1일간의 연체이자가 가산
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요.

[답] 이 사례 또한 증권회사의 업무마감시간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발생한 일입니다.

증권회사는 필요자금을 거래은행에서 입출금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오전10부터 오후4시까지 입출금업무를 취급합니다.

그러나 증권회사나 본.지점별로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거래하는 증권회사의 입.출금 마감시간을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도 증권회사의 업무가 종결된 이후 은행에 입금되어
신용융자에 대한 이자가 아닌 연체이자가 징수된 것입니다.

업무마감시간에 임박했을 때는 미리 증권회사에 연락을 취하고
업무를 처리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 증협투자자보호센터 제공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