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속에 들어 있는 유형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을 때는 즉각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건설업체의 담합을 통한 입찰이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것을 막고 건설업계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도하기 위해
건설공사 입찰 때 담합에 해당하는 행위의 범위를 지침으로 만들어
운용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그동안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조사나 건설하도급
실태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담합형태와 학계 등 건설 전문가로부터의
자문 등을 통해 건설공사 입찰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담합유형을
정밀 분석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원칙적으로 법으로 금지되는 담합유형과 법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를 구분하고 공정거래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파악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특히 이 지침 속에 최근 대구 침산지구 아파트 건립공사와
관련,(주)보성 등 40개 건설회사가 했던 것처럼 입찰내역서를 대신
작성해 주거나 이를 입찰전에 확인해 주는 행위 등 법으로 금지된
행위를 집중 수록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재정경제원과 조달청 등 정부 관련부처와 건설업계의
의견을 들어 입찰담합 관련지침을 최종 확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 지침이 시행되면 공정위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조사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건설업계도 지침 속에 포함되어 있는 담합을
자제할 것으로 기대되고있다.
공정위는 현재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과 시장지배적인 사업자의
남용행위 심사지침 등 10개의 지침을 운용하고 있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