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공사 입찰담합 관련지침을 제정해 건설업체가
지침 속에 들어 있는 유형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을 때는 즉각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건설업체의 담합을 통한 입찰이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것을 막고 건설업계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도하기 위해
건설공사 입찰 때 담합에 해당하는 행위의 범위를 지침으로 만들어
운용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그동안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조사나 건설하도급
실태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담합형태와 학계 등 건설 전문가로부터의
자문 등을 통해 건설공사 입찰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담합유형을
정밀 분석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원칙적으로 법으로 금지되는 담합유형과 법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를 구분하고 공정거래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파악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특히 이 지침 속에 최근 대구 침산지구 아파트 건립공사와
관련,(주)보성 등 40개 건설회사가 했던 것처럼 입찰내역서를 대신
작성해 주거나 이를 입찰전에 확인해 주는 행위 등 법으로 금지된
행위를 집중 수록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재정경제원과 조달청 등 정부 관련부처와 건설업계의
의견을 들어 입찰담합 관련지침을 최종 확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 지침이 시행되면 공정위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조사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건설업계도 지침 속에 포함되어 있는 담합을
자제할 것으로 기대되고있다.

공정위는 현재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과 시장지배적인 사업자의
남용행위 심사지침 등 10개의 지침을 운용하고 있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