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군산 목포등 서해안의 주요해역이 "연안오염 특별관리 해역"으로
지정,보전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12일 서해안의 주요연안해역이 중국과의 교역확대로 오염이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이같이 지정,개발을 규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별해역으로 지정되면 공유수면매립이나 대규모 간척사업등 해역이용
행위가 규제를 받게 된다.

환경부는 이달중 인천 군산 목포해역을 대상으로 특별관리해역지정을
위한 기초조사에 들어가 11월까지 관리방안을 마련한 뒤 올해안에 대상
해역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되면 해양오염방지법에 따라 환경부와 협의를
거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역에서 생활하수와 산업폐수를 버릴 수 없으
며 공유수면의 매립면허와 점용이 금지되는등 각종 해역이용행위가 크
게 제한된다.

< 양승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