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자동차영업소들이 자동차 리스할부판매를 중단함에 따라 리스사들이
타격을 받고있다.

12일 리스업계에 따르면 내무부는 지난 1일 리스할부의 취득세 부과지침을
개정,개인사업자의 리스할부자동차 취득세 과표금액에 기존에 제외됐던 부
가가치세를 포함시켜 취득세부담이 늘어났다.

또 지금까지는 일선 관청별로 달라 혼선을 빚었던 리스할부차량 취득세 부
과기준을 통일,차량 신규등록시는 물론 리스기간이 끝나면 다시 양도가액에
대해 취득세를 물리도록 했다.

이에따라 자동차메이커들은 고객부담이 커진다는 이유로 자동차리스할부판
매를 중단토록 일선영업소에 지시했다.

현대자동차는 지난 8일 전국 일선영업소에 공문을 보내 "고객들의 불만이
예상되므로 자동차 리스할부판매를 중단"하도록 했다.

현대자동차는 한미 신한 조흥 외환리스등과 자동차 리스할부판매 포괄계약
을 맺어 월평균 5백~6백대의 자동차를 리스할부판매를 해왔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이번 내무부 지침개정으로 고객들의 세금부담이 증
가한데 따른 불만이 예상돼 일선영업소에 자동차 리스할부를 중단하고 일반
자체할부로 바꾸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회사들은 리스할부금리는 연 15.5%로 자체할부금리 연 16.2%보다
0.7%포인트 낮으나 취득세 이중부담액등을 모두 고려하면 자체할부가 싸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리스사들은 "실제 고객이 부담하는 세금증가액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며 "목돈이 필요없는등 리스할부의 다른 장점을 생각하면 리스할부가
자동차 자체할부보다 낫다"고 반박했다.

< 정구학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