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기업이 미국에서 달러화로 채권을 발행하듯이 아시아개발은행
(ADB)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원화채권을 5월에 발행한다.

11일 재정경제원은 국제금융기구의 원화채권발행 허용방안을 발표하고
내달중에 ADB가 만기 7년짜리 1억달러(8백억원)규모의 무보증 이표채를
첫 원화채권으로 발행토록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DB의 원화채권은 "아리랑채권" "호돌이채권" "김치채권"중에서 이름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원화표시채권은 ADB(아시아개발은행)외에 IBRD(세계은행) EBRD(유럽부흥
개발은행) AFDB(아프리카개발은행)등 우리나라가 가입하고 있는 신용도가
우수한 국제금융기구에서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발행금리와 만기는 증권관리위원회가 지정토록 했으며 원화채권을 사려는
내국인은 국내증권회사를 통해 취득할 수있도록 했다.

재경원은 채권을 발행한 국제금융기기구가 조달한 원화자금을 자유롭게
예치하거나 인출하기 위해 외국환은행에 비거주자 원화계정을 설치토록
하고 원화자금을 반출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 국내외국환은행과 원화.외화간
의 스왑을 허용키로 했다.

재경원은 국제금융기구의 언화채권발행은 비거주자가 발행하는 최초의
원화채권으로 원화의 국제화에 기여하고 자본시장개방의 명분을 확보할수
있다고 밝혔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