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은 10일 추첨을 통해 당첨자에게는 연 25%의 법정 최고금리를
주는 경품성 예금을 다음주부터 시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3년만기 상호부금에 복권식 경품제를 도입한 점이 특징이다.

1천계좌당 10%에해당하는 1백계좌를 추첨,1등 10계좌에는 기본금리(연
12%)에 보너스 금리 13%포인트를 얹어 연 25%의 고금리 이자를 지급한다.

또 2등 20계좌에는 8%포인트를 더한 연 20%를,3등(30계좌)은 연 15%,
4등(40계좌)은 연 13%의 금리를 적용할 계획이다.

하나은행의 한 관계자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이 상품이
공정거래법의경품 고시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받아 다음
주부터 시판하기로 했다"고말했다.

그러나 최근 각 은행이 경쟁적으로 금리파괴식의 고금리 상품을
선보여 시중자금이 이들 상품에 편중되는등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과
관련, 하나은행의 경품성예금이 다른 은행으로 파급될 경우 예금
가입자의 사행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또 은행간의 고객 유치 경쟁이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자칫 은행의
경영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