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가 외환거래를 통해 입은 손실액이 1백71억원을 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은행감독원 편원득부원장보는 10일 "수협 외환딜러인 이남열과장이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엔화(1억5백만달러상당)와 마르크화(2천5백만달러상당)를
파는 대신 미달러화 1억3천만달러를 매입하는등 외환선물거래를 해왔다"며
"최근 엔강세와 달러약세로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보유잔액을 전액
처분한 결과 모두 1백71억원(2천만달러)의 환차손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고 밝혔다.

그러나 이 송해규모는 수협의 자체추산을 토대로한 것으로 이과장이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선물환거래를 더 했을 가능성도 있어 손실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편부원장보는 "이과장이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은행지점들과 외환거래를
했다"며 "이과정에서 외국환매매업무 취급요령 및 내부통제제도를 위반하고
상부의 승인없이 마음대로 거래를 했을 가능성에 대해 특별검사를 계속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수협의 외환거래와 관련한 업무분장과 의사결정과정등 내부통제
제도가 제대로 갖춰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해 내부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관련 임직원을 문책할 방침임을 시사
했다.

한편 재정경제원은 수협의 선물환거래 실패에 따른 대규모 손실이 딜러의
포지션한도등에 대한 내부통제가 이루어 지지 않은데 따른 것으로 보고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이를위해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체제를 BIS(국제결제
은행)리스크 관리지침수준으로 강화해 딜러개인별 리스크(위험)및 손실한도
를 명시하도록 했다.

또 시장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리스크를 파악 공시할수 있도록 거래계약때의
가격으로 공표하던 것을 시장실제가격에 의한 시가평가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결산일마다 계약잔액으로 손익을 기재하는 것도 수시공시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행 거래실적보고때 거래실적과 함께 리스크노출정도를
명기토록 지도키로 했다.

< 육동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