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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면톱] 500여업체 중소기업 신규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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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및 세제혜택을 받는 중소기업의 범위가 오는 7월1일부터 바뀌어
    5백여개 기업이 새로 중소기업에 포함되고 30대계열의 1백50여개
    중소기업은제외된다.

    통상산업부는 10일 중소기업연구원주최로 열린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자범위개정안을 발표하고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을
    고쳐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통산부가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기계류 부품소재업종등을 포함한
    60개업종은 상시근로자를 기준으로 한 중소기업의 범위가 확대되고
    신발제조업등 89개업종은 축소된다.

    범위가 확대되는 업종은 기계류 부품소재업종외에 물류관련업종,지식집약서
    비스업,무역업,전형적인 노동집약업종등이다.

    통산부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이나 기술사등은 중소기업대상으로
    선정하는 기준인 상시근로자에서 제외,기업들의 기술개발을 간접적으로
    지원키로했다.

    이와함께 상시근로자수가 아닌 자산총액으로 중소기업여부를 가르는
    기준도 개정,현재는 자산총액이 1백20억-6백억원인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고있으나 7월부터는 이를 2백억-8백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그러나 30대계열의 실질적 지배를 받는 1백50여개 중소기업은 상시근로자수
    나 자산총액면에서 중소기업범위에 해당되더라도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상
    중소기업으로 간주하지 않기로 했다.

    통산부는 이번 조치로 5백여개 업체가 새로 중소기업자의 혜택을
    입을 것으로 추산했다.

    통산부는 아파트형공장입주에 우선권이 주어지는 소기업범위도
    조정,<>광공업과 운송업은 20인이하에서 50인이하 <>건설업은 20인이하에서
    30인이하 <>서비스업은 5인이하에서 10인이하로 각각 확대키로
    했다.

    한편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시행령도
    고쳐납품대금지연에 따른 지급이자율을 연17%(은행의 연체이자율)에서
    연25%(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자율)로 높이기로 했다.

    (고광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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