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신용금고와 관련된 금융분쟁조정신청건수가 전체금융분쟁건수의 10%를
넘어섰다.
10일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신용금고관련
금융분쟁신청은 1백86건으로 총신청건수(1천8백1건)의 10.3%에 달했다.

신용금고관련 금융분쟁신청건수는 지난91년 44건(전체신청건수의6.3%)
92년 60건("6.8%)을 기록한후 93년에는 1백50건("9.8%)로 급증했었다.

이같은 신용금고관련 금융분쟁신청증가는 신용금고들이 여신을 취급할때
규정을위반하는 경우가 많은데다 채권보전을 위해 과도한 조치를 취하고 있
기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분쟁의 여지가 많은 제3자담보대출이 신용금고대출형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담보 또는 연대보증관련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은감원의 한관계자는 "은감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신용금고관련 민원
이 다발하고 있다"며 "유사민원재발을 위해 지난달 "분쟁조정사례별예방
대책"이라는 책자를 만들어 금융기관에 송부했다"고 말했다.

<최명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