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먹는 샘물(생수)외에 청량음료및 주류에도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하려하자 관련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9일 환경부에 따르면 오는 5월1일부터 시판이 법적으로 공식화되는
먹는 샘물에 대해 판매금액의 20%를 수질개선부담금으로 부과하기로
한 것과 관련,생수업계가 타업종과의 형평성문제를 들어 반발 움직임을
나타내자 청량음료및 주류에 대해서도 수질개선부담금을 물린다는 방침
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의 한 당국자는 "수질개선부담금을 생수업체에만 부과하는 것을
놓고 정부내에서도 형평성차원에서 문제제기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라고
전제,"내부적으로 이러한 원칙을 결정한 상태이나 요율을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문제등은 아직 검토단계"라고 밝혔다.

정부가 청량음료및 주류에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법률적근거로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수질환경보전법을 적용하는 방안과 새로운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이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중 포장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한 권고및 조치명령을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환경부의 이같은 방침은 폐페트병의 경우 청량음료나 주류에서 발생되는
물량이 먹는 샘물의 발생량보다 훨씬 많아 환경문제해결차원에서도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관련업계는 이같은 조치가 시행될
경우 필연적으로 제품가격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의 부담만 가중되는
등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며 강력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청량음료업계의 한 관계자는 "업계 스스로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환경
문제해결에 협력하기 위해 마진이 소.중형 용기보다 적은 대형용기제품
을 개발하는등 적지 않게 노력해왔다"면서 "음용수와 소비자들이 선택적
으로 구매하는 청량음료및 주류를 같은 차원의 품목으로 인정하는 것은
문제점이 크다"고 지적했다.

< 양승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