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은행은 6일 김종호신한투금회장과 김덕영두양그룹회장을 상대로
신한투금양육비 4백66억8천3백만원을 돌려달라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을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금융기관의 경영성과를 둘러싸고 양육권청구소송이 제기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제일은행은 소장에서 "지난 85년 국제그룹해체과정에서 국제그룹에 대한
과다여신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신한투자금융주식 1백30만주를 정당한
계약에 따라 인수했으나 이같은 매매계약이 정부의 강박에 따른 것이었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큰 손해를 보게됐다"고 주장했다.

제일은행은 "지난 10년간 신한투금이 자산규모와 매출액이 각각 15배와
18배로 늘어나는등 획기적인 성장을 거듭한 것은 대부분이 제일은행의
기여에 따른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김씨일가는 양육비를
돌려주는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제일은행은 사회정의와 형평의 원칙에 따라 신한투금을 성장시킨 기여분을
되찾기위해 우선 1차로 4백66억원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다고 덧붙였다.

김종호회장측은 이에대해 자신들이 한투금을 계속 경영해왔으면 지금보다
경영실적이 더 좋았을수도 있다며 "부당이득반환은 있을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회장은 제일은행을 상대로낸 신한투금주식 반환소송상고심에서 지난해
12월 승소, 지난달 25일 주총에서 경영권을 되찾았었다.

< 하영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