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입사시 신원보증을 섰더라도 그가 회사에서 빌려쓴 채무금까지
대신변제할 책임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 합의14부(재판장 박국수부장판사)는 5일 (주)Y물산이
이 회사 직원 최모씨의 신원보증인 정모씨(울산시 남구 달동)를 상대로
낸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정씨가 최씨의 취업시 신원보증인 이었
더라도 최씨가 회사에서 빌린 가불금및 차용금까지 갚을 필요는 없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최씨가 회사측에 제출한 신원보증서에는 가
불금및 차용금에 대한 변상의무까지 포함된 사실이 인정되지만 취업과 관
련해 이루어진 신원보증은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에만 국한된다"며
"취업이후 발생한 차용금 반환채무까지 신원보증인이 연대보증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Y물산은 지난해 3월 입사한 최씨에게 주택자금등으로 7천만원을 빌려줬
으나 최씨가 3천5백만원만 갚고 퇴직하자 취업시 신원보증을 섰던 최씨의
장인 정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한은구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