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분기동안 의약품 광고심의 신청건수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현저히 줄어준 반면 기각률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제약협회 의약품광고심의 위원회가 집계한 의약품광고 심의실적에
따르면 심의건수는 1백3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백53건보다 21건이
줄었다.

심의기각율도 1/4분기간 34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25.6%로 지난해 15%
(기각건수 23건)보다 10%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광고신청건수가 줄어들고 기각율은 높아진 것은 보건복지부가 올해부터
간장약 심장약 신장약등에 대한 방송광고를 금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올2월 보건복지부가 개정고시한 의략품대중광고 관리기준에서 순환계
용약을 비롯한 제한허용 품목에 대한 광고규제가 더욱 엄격해져 기각률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지난 3개월간 광고심의에서 가장 많이 기각된 것은 대중광고가
제한적으로 허용된 품목들로 29건 신청에 14건이 기각돼 기각율 44.8%를
나타냈다.

이는 지난해 18건 신청에 4건 기각으로 22.2%의 기각율보다 두배이상
높아진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