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가산급 기산일은 정기결정일 다음날"..재경원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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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의 서면조사 또는 실지조사에 의해 결정된 소득세액이 실제로 납
부할 세액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되돌려 받는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정
기결정일(확정신고연도의 7월31일)의 다음날이 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금은 이듬해 8월1일을 기준으로 환급일을 기산하고 있다.
환급일기산점이 이같이 결정됨으로써 납세자들은 소득세를 환급받을 경우
기산일부터 매일0.0 3%(년10.9 5%)씩 이자를 얹어 돌려받게 된다.
5일 재정경제원은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에 따른 세액보다 세무서의
서면조사 또는 실지조사에 의한 세액이 적어 환급해줘야 하는 경우 기산
일을 확정신고연도의 8월1일인지 아니면 확정신고 다음연도의 8월1일인
지에 대한 국세청 질의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예를들어 지난해5월31일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오는7월31일
서면(실지)조사결정으로 환급이 발생한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95년8
월1일이 아닌 94년8월1일이 된다고 설명했다.
<홍찬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6일자).
부할 세액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되돌려 받는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정
기결정일(확정신고연도의 7월31일)의 다음날이 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금은 이듬해 8월1일을 기준으로 환급일을 기산하고 있다.
환급일기산점이 이같이 결정됨으로써 납세자들은 소득세를 환급받을 경우
기산일부터 매일0.0 3%(년10.9 5%)씩 이자를 얹어 돌려받게 된다.
5일 재정경제원은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에 따른 세액보다 세무서의
서면조사 또는 실지조사에 의한 세액이 적어 환급해줘야 하는 경우 기산
일을 확정신고연도의 8월1일인지 아니면 확정신고 다음연도의 8월1일인
지에 대한 국세청 질의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예를들어 지난해5월31일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오는7월31일
서면(실지)조사결정으로 환급이 발생한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95년8
월1일이 아닌 94년8월1일이 된다고 설명했다.
<홍찬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6일자).